천안 AI 확진…강화된 방역조치 들어가
천안 AI 확진…강화된 방역조치 들어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0.2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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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등 조치
김현수 장관 “철저히 바이러스 유입 차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지난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항원은 H5N8형으로, 올해 연초부터 유럽·러시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 조치했다.

또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시까지 중단했으며,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격리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식품부·국방부·지자체·농협·농진청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자원(소독차 211대, 광역방제기 109대, 군제독차 16대, 살수차 6대, 드론 21대 등)을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에서도 축산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강화해 나간다.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3단계에 걸친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농장 진입(소독필증 확인)을 허용하며, 전국 가금농장의 내·외부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의 사람·차량 통제와 소독,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북 고창군 흥덕면 소재 동림저수지 일대 소독 현장과 인근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철새도래지를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으로부터 철저히 격리한 상태에서 기존 방역차량과 광역방제기·방제드론 등 농업용 장비까지 동원해 철새도래지 소독 수준을 바이러스를 압도할 정도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바퀴·흙받이·하부와 내부 발판, 운전자 신발까지 꼼꼼히 소독해 바이러스가 축산차량을 통해 가금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올겨울 낚시나 산책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방문하지 않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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