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옥죄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철회
축산농가 옥죄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철회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0.3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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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통과 시 잠재적 범법자 양산 우려
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축산 농가 강력 항의
조업 중지명령 등 일부 수정해 재발의 할 듯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강제 조업정지 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악취방지법개정안이 축산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대표 발의했던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6일 철회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발의된 것으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냄새 방지계획 수립과 신고가 의무화 되며, 기존 악취배출시설 또한 해당 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 냄새 방지계획을 수립해 1년 이내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기존에는 악취관리지역(신고시설외의 농가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으나개정안이 통과한다면 1차 개선명령 불이행시 조업중지 명령(2)이 시달되므로 사실상 국내 전체 축사가 악취 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농장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한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골자의 내용이 포함돼 많은 축산농가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에 축산단체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국의 축산농가에 대한 강제 조업정지 명령 도입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규제법으로 보고 강력한 농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존 많은 축산단체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전체 악취배출시설’(축산시설)을 설치 시 냄새 방지계획 수립과 신고가 의무화 조항과 환경당국의 점검과정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조업중지 명령이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을 확대해 재발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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