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날선 논쟁...여야는 물론 농민단체로 ‘확산’
시장도매인제 날선 논쟁...여야는 물론 농민단체로 ‘확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0.28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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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지속한 강서시장 중도매인에게 입금된 내용.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지속한 강서시장 중도매인에게 입금된 내용.

 

 

 

 

 

 

 

 

 

 

 

 

 

해당보도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요청으로 정정한 기사입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국정감사에서 날선 논쟁이 거듭된 시장도매인제도를 두고 농민단체는 물론 도매시장 유통인들 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두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가락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사력을 다해 응수했다.

이 같은 국감장 모습은 외부에서도 이어졌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정치인은 물론 농민단체까지 시장도매인제 찬반논란에 가세했다. 이에 35년 동안 농산물 도매유통을 견인해 온 공영도매시장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김경호 사장, 시장도매인 도입 적극 홍보
민감한 제도 검토 필요하다는 농식품부 겨냥
서울시공사, “관리, 감독 철저히 했다” 반론

가락시장·강서시장 등 도매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도매인 도입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도매인 확산 미흡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날 농해수위 윤재갑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시장도매인제는 거래관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답을 했다"면서 "실상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 운영되고 있는) 강서시장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김경호 사장은 "경매제가 수탁 독점권을 악용하는 기록상장이라든가 경매사의 자기 장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최근 5개년 경매사 관련 58, 도매시장법인 거래질서 위반 관련 42건이 적발되기도 했다"면서 "결코 경매제가 시장도매인보다 투명하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 사장의 발언이 결국 자신의 기관 관할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불법이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공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인 냥 발언했다는 데에 있다. 결국 가락시장의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할 기관이 해당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단순히 자신들의 행정처분 수치를 인용하며 시장도매인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논리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시공사 측이 밝혀온 최근 5년간 농안법 관련 행정소송은 14건으로 승소율이 80%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사가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고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역할을 했다면 서울시공사가 패소한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주 업무가 야간에 이뤄짐에도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서울시공사의 상시 근무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서울시공사 측이 밝혀온 가락시장 야간 상시 근무자는 총 58명으로 공사직원은 26, 자회사는 32명이다. 특히 수십억 원의 거래가 하룻밤 사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직원은 상황실 4, 거래·유통을 담당하는 공사직원은 3(자회사 7)이다. 때문에 유통 현장에서는 공사의 모니터링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측은 “행정처분은 공사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한 결과로 시장 관리자로서 출하자 보호에 충실했다는 증거이며, 도매시장법인의 불법 행위를 시장관리자인 공사가 묵인할 수는 없다”면서 “민사소송의 경우 가락몰 하자 보수 소송, 시설 사용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 등으로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이라고 밝혀왔다.

서울시공사 측은 또 “공사는 원활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해 가락시장 58명(공사 26, 자회사 32)과 강서시장 19명(공사 16, 자회사 3)이 야간에 상시 근무 중”이라면서 “또한 농산, 수산, 물류의 상시적 야간 거래 근무 인원은 총 31명이고, 모든 관공서 및 관련 단체 등이 주간에 행정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야간에 거래되는 농수산물 유통 특성을 고려해 ‘야간 거래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날 김경호 사장은 시장도매인 도입과 홍보가 미진한 이유를 농식품부 탓을 돌리기도 했다. 김 사장은 "경매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된 바 있고 20년이 흘렀다"면서 "하지만 시행규칙에 적정수와 자본금 규모에 대해 장관이 승인하겠다는 규제 장치를 해놔 국회에서 만든 법을 행정입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듣던 이만희 위원은 "시장도매인이 가질 수 있는 정보와 출하자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불평등성이 너무도 크다"면서 "(예를 들어) 시장도매인이라는 사람이 우월적 지위에서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려는 안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농민)에게 홍보도 해야 하고 설득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농식품부가 20년 동안 손을 거의 놓고 있었다"면서 "지금 저희들(서울시공사)이 생산자를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도매인 도입과 관련해 농식품부를 저격한 듯한 발언이 이어지자 농식품부도 이에 대해 해명했다. 답변을 듣던 김현수 장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시장도매인이라는 제도가 (가격협상력이 낮은) 농민을 대신해 도매시장법인이 대신 가격 협상을 하라고 한 제도인데 시장도매인은 (농민을 위한 가격 협상 부분을) 없애라는 것"이라면서 "시장도매인 도입 당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해보더라도 한 시장에 두 가지 (제도를) 넣자는 내용이 아니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역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하나의 제도가 없을 경우(경매제가 없을 경우)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라는 것이 당시 입법 취지"라고 설명한 뒤 "두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 형성 기능이 없는 시장에 시험해 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16년간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실험했지만 가격 불안정이 해소됐느냐"고 따져 물은 뒤 "(가격 안정을 실현하지) 못했다. 데이터가 이야기한다. 이 실험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장도매인이 도입된 강서시장의 경락가격이 낮은 점과 시장도매인 거래 물량 중 수입 농산물 취급 비중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김 사장은 "(강서시장의 경락가격이 낮은 점에 대해) 큰 그림을 볼 수 있겠으나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락시장에 비해 (시장도매인이) 수입 농산물을 취급합니다만 전적으로..." 라며 말 끝을 흐렸고, "이런 시장도매인은 없다"고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불법영업 인지하고도 방치...‘봐주기 식논란 가중

서울시공사는 불법영업 행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24일 본지는 서울 강서시장 내 중도매인 불법영업 등 관련 기사를 연이어 보도한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보고명령에도 별다른 조사조차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본지는 당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한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거래내역까지 공개한 바 있다.

도매시장에서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통장내역 조회, 세금계산서 등 기본적인 조사로도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않고 있어 '봐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를 디테일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이번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지켜 시장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간 거래 치부하는 시장도매인...“피해자 두 번 죽여

국정감사가 끝나자 도매시장 내 한 유통인단체는 시장도매인제도의 우월성을 부각하며 지난 과오를 말장난으로 덮으려고 해 피해 농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2009년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으로 영업을 하던 백과청과가 부도가 나면서 출하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피해 농민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시공사와 출하주채권단협의체는 피해액 보상을 두고 농가들과 2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다. 지지부진한 보상 진행에 회의를 느낀 농가들은 피해액의 40~80%를 받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농협 계통을 통해 출하했던 농가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송품장 등 출하 증빙서류가 없는 개별 농가는 전혀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건 경위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수많은 농가들이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유통인단체는 전액 변제처리라는 표현을 쓰며 시장도매인제도가 완벽한 정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백과청과 피해자였던 장문철 씨는 당시 2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출하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기류가 강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는 대로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간이 흘렀다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들에게 당시 아픔을 다시 한 번 느껴 당황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도매인과 거래를 경험 결과, 거래의 주도권은 시장도매인이 가질 수밖에 없어 끌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장도매인제도를 강력 부정했다.

특히 그는 현재 다양한 유통 채널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가락시장의 경락가격은 그야말로 기준가격으로 산정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며 가락시장 경매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2009년 백과청과 당시 증빙서류의 소지여부에 따라 농가들이 피해를 봤지만 지난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시장도매인제도의 출하대금 정산에 맹점이 부각됐다.

시장도매인제도로 피해를 본 안동 사과농가 강형윤 씨도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것만 믿고 송품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장도매인이 불법전대를 줘 출하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간 치상행위로 치부하고 있어 더욱 울분을 삭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형윤 씨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제도권 안에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믿고 사과를 출하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빚밖에 없다최근에 파산까지 생각해봤지만 주변 농가들이 만류해 참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공방에 지칠 때로 지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측은 “2009년 백과청과 부도 당시 출하주 채권단이 구성되어 시장도매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채권액 전액을 변제했고, 경매제나 시장도매인제를 불문하고 출하 증빙자료가 있어야 정산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이치”라면서 “2016년 11월 (사)한국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을 설립해 현재의 정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로는 출하대금 미지급은 한 건도 없었으며, 백과청과 부도는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10여 년 전에 발생한 정산 사고를 마치 현재의 정산 시스템에 문제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혀왔다.

이어 서울시공사는 강형윤 씨에 대해서도 “2018년 2월 이후에도 계속 불법 전차인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했으며, 2020년 9월 18일 출하대금 관련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공사에서 증빙서류가 제출 시 그에 따른 정산을 할 계획임을 수차례 밝혔으나 현재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은 시장도매인제 문제가 아닌 당사자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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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2020-12-19 20:58:38
농민들에게 빨대 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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