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 실시
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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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등 784명 투입…재사용 여부 집중 점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해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후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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