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시설 암모니아 규제 ‘제동’
퇴비화시설 암모니아 규제 ‘제동’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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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건의 수용1년 유예·협의체 구성 받아내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업계에 큰 혼란을 줬던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에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따라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에 허덕이던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내년부터 암모니아 배출을 30ppm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업체들이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비용과 운영비가 필요해 국내 여건 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게다가 배출허용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원화시설은 시설가동 중지 및 행정처분에 놓일 우려가 있어 가축 분뇨 처리에 난항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하태식 축산단체협의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라고 말하며 정부에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하 회장은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음을 밝히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해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하며,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무총리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부처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협, 비료단체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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