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안내책자로 쉽게 이용하자
액비, 안내책자로 쉽게 이용하자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1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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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관련정보 책자 21개소에 2,500부 배포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발효액(이하 액비)에 대한 관련정보를 담은 책자를 배포했다.

안내책자는 경종농가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20년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 자원화조직체(A등급) 중 정보제공에 동의한 22개소(21개 시·) 시설현황과 액비 효능, 액비 살포 신청방법 등 경종농가가 액비 이용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22개소 시설현황 정보제공 주요내용은 업체명, 연락처, 주소 및 액비 살포 가능지역 등이며, 또한 담당 지자체·농업기술센터 연락처를 함께 제공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액비는 자원화시설 소재지 시·군 농경지에 대부분 살포가 가능하나 주거 밀집 지역 인근 농경지, 진입도로 및 관비(灌肥)재배 시설이 없는 일부 시설원예의 경우 액비 시비가 어려워 안내 책자를 참고해 해당 시설에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액비 살포 신청을 원하는 경종농가는 살포 농경지의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토양샘플(500g 이상)을 해당 자원화조직체에 제출해야 하며, 자원화조직체는 토양샘플·액비 성분분석 및 살포지 등록 후 비료사용처방서의 시비량에 따라 살포한다.

이밖에도 액비사용을 통한 작물의 과육(果肉)상태 및 당도 개선, 경영비 절감 등 강원도 철원군 및 횡성군 우수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주요 효과로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과육이 단단해져 저장성 좋아지고 당도가 상승했으며 일반 화학비료를 대체해 경영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농식품부와 함께 경종농가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냄새, 성분 불균일 등 액비 사용 기피 문제 해결 및 품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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