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여야 의원 “농촌 복지 문제 적극 해결해야”
농해수위 여야 의원 “농촌 복지 문제 적극 해결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11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환경 개선·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정부 나서야
김선교 의원 “보육여건 개선 대책 시급…지원 필요”
이원택 의원 “법 개정 적시적소 의료 인력 배치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농촌 지역 보육환경 개선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영유아 수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어 보육여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의 개수는 2015년 433개에서 2016년 433개, 2017년 441개, 2018년 457개, 2019년 476개로 불과 4년 만에 약 10% 늘어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촌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5년 8,216개소에서 2016년에 8,048개소, 2017년 7,964개소, 2018년 7,769개소, 2019년에는 7,458개소로 점점 줄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했다.

이는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은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게 하거나, 심지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 급감과 보육시설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촌의 영유아 수가 2015년에 45만 1,000명에서 2017년 44만 2000명, 2019년 38만 8,000명으로 4년 만에 약 14% 급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공립·소규모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과제가 있지만 현 정부는 농촌 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에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폐원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나 농촌 특화 서비스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 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을 핵심골자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국회를 중심으로 도시보다 낙후된 농촌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정부가 어떠한 정책 대안과 지원책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