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 농가, “까다로운 등록 절차…하늘의 별 따기”
양봉 농가, “까다로운 등록 절차…하늘의 별 따기”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13 09: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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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 42% 소유권·임차권 확보 불가

양봉협, 실태조사 연장 및 유예기간 건의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양봉업계가 현장과는 동떨어진 양봉농가 등록 기준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관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양봉산업법을 제정했다정부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양봉농가 등록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양봉농가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꿀벌을 사육해 판매하거나 벌꿀 등을 생산·가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미등록 농가는 양봉산물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양봉농가로 등록하려면 꿀을 채취하고 있는 농지를 소유·임차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양봉업 특성상 고정적인 농지가 아닌 이동하며 꿀을 채취하고 있고, 대부분 영세농으로 농지 소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지를 임차해 양봉업을 하는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직불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토지 주인은 농지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국양봉협회가 지난 92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충남·세종 내 양봉협회 회원 농가 1,428호를 대상으로 양봉 농가 등록을 위한 양봉장 부지 소유권·임차권 확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 소유권과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조사 참여 농가 중 42%599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대차 계약 체결 거부7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소유자 불분명국공유지가 각각 8.3%, 6.6%로 조사돼 현재 등록 기준대로라면 전체 70~80%의 양봉농가가 등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이밖에도 소유권 및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마저 상당수가 토지 지목상, 또는 비가림시설 등으로 활용 중인 불법가설물(비닐하우스, 컨테이너)로 인해 등록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제도 완화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류재광 양봉협회 충남지회장은 타 축종과 달리 대규모 시설이 필요 없으며 이동하며 산물을 채취한다국내 양봉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양봉 농가에게는 오히려 족쇄를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 축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양봉산업육성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양봉협회의 실태조사와 지자체의 실태조사를 수렴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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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발 2021-05-02 13:24:23
야발하네.. 무분별 이동양봉하면 주변 민가 집 차 소작물 벌똥 쳐발쳐발 하.. 강아지 똥도 견주가 치우는세상에 벌똥은 그냥 막싸질러서 다피해주고 대책도 없이 무슨 양봉농가피해? 일반인들 피해는 ??? 협회라는것들은 다똑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