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된다
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절차 재개된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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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시설 기준 통과 시 재입식 가능”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방역 강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지난달 잠정 중단된 경기·강원·강화의 재입식 절차가 다시 추진된다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이달 중 재입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행동지침(SOP)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지난달 양돈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된 경기·강원의 양돈농장의 돼지 재입식 절차를 16일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설정이 최종 완료되면 해당 18개 시·군의 양돈농가들은 가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제시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지구 지정 6개월 내에 충족해야만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방역시설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11월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없는 4단계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난 1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지난달 발생한 화천의 두 농장 모두 모돈사 내의 돼지에서 ASF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발생지점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500m3k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해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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