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익직불금 3,502억…18일부터 조기 지급
충남, 공익직불금 3,502억…18일부터 조기 지급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0.11.2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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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해 피해 등 고려,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청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2억 원을 지난 18일부터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700억 원(조건불리직불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국 22,753억 원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5만여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000여 명에게 65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96,000여 명에게 2,847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도는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특히,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 방지했다.이번에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소농직불금(0.5ha 이하)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2ha 이하 1구간, 2ha6ha 2구간, 6ha 초과 3구간) 205만 원100만 원까지로, 제도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충청남도 추욱 농림축산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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