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 차원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해야”
“AI 예방 차원서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2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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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상 취약점…현장에 금지 요청 내려
김현수 장관 “철저히 격리시키는 게 중요” 강조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토종닭 등 방사(放飼) 사육 금지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해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나 AI 방역상 취약점 중 하나로 제기됐다.

국내의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농장에서는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철새의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쉽게 유입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유럽 식품안전국(EFS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과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AI가 발생했고,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방사 사육(830마리)하면서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AI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AI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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