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눈앞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눈앞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0.11.2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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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 허용 5단계 진행 중
한우협회 "피해산업 보호대책이 우선"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쇠고기 수입이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 국가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위생 조건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수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한우 농가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쇠고기 수입은) 특정 위험부위만 제거하면 교역이 가능하고,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이미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06년부터 협의가 진행됐고, 1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축산물과 관련한 수입 단계는 총 8단계로 현재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5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상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방침에 한우농가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간과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해당 국가는 2000년대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 당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광우병 발병률을 기록한 나라"라면서 "국민 건강보호와 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해 농민들은 선 대책을 마련한 후 수입개방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농식품부는 농민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국가는 최근에도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고 자국 산업의 피해 보호대책 없이 추진되는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결사반대한다"면서 "수입을 추진할 경우 전 농가와 소비자가 연대해 강력히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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