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관리업 도입 움직임에 축산농가 반발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움직임에 축산농가 반발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0.1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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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민간관리 제도 도입…축산법 개정 추진
축산업계, 통제수단 및 농가 비용부담 가중 우려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가축사육관리업을 시행하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사업을 위한 관련 법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타임 테이블이 나오면서 축산 농가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개최한 ‘가축사육관리업 도입 방안 연구용역’ 관련 최종보고회에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가축사육관리업을 시행하는 안이 담겼다.

연구용역을 실시한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사후대응 위주의 가축사육 환경 개선 등 사전관리 중심의 정책 및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축산분야 전문 업체와 단체에 관련 위탁·관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축산 농가의 전문적인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관리업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축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업종으로 가축사육관리업을 5개 카테고리(가축 질병·방역관리 분야,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 분야, 농장 및 가축 사양 관리 분야, 축산시설 및 ICT 분야, 위생 안전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동물진료업(가축 진료 및 질병 예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소독·방제) △청소대행업(축사 청소) △가축분뇨관리업(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 △축산환경관리업(퇴·액비 관리 및 악취 등 환경관리) △가축사양관리업(사양 관리 및 경영 컨설팅) △축산시설관리업(축산시설 관리 및 ICT 등 스마트팜 컨설팅) △축산위생안전관리업(위생·안전)으로 세부업종을 설정해 등록을 위한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축산법에 가축사육관리업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축산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한 후 가축사육관리업의 정의, 영업 허가·신고, 영업자 교육을 추가로 신설해 내년 1분기 내에 축산법 개정 입법 예고, ‘가축사육관리업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축산법 개정 및 하위 규정 제정, ‘가축사육관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가축사육관리업이 제도권 내 축산 농가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농가들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가축사육관리업은 기본적으로 농가들이 사육 관리를 못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위탁 후 환경이나 질병문제에 대한 책임관계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가축사육관리업을 도입한다는 것은 축산농가에 또 다른 규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또 다른 축산업계 관계자는 “실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신설조항을 마련해 가축사육관리업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축산단체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연구자의 제안일 뿐 농가 자율사항이라고 답변했으나, 추후에라도 의무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관리업의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가축사육관리업이 시행될 경우 축산농가들의 비용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가축사육관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허나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농가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의무화될 경우 많은 농가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는 가축사육관리업의 도입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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