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 만에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2년 8개월 만에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1.3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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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가금농장 비상…살처분 등 초동 조치 취해
전국서 고병원성 AI 항원 지속 검출, 방역조치 강화
김현수 중수본부장 “초기 차단 위해 총력 모으자” 당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결국 한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2년 8개월 만에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해 방역당국과 가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정밀검사 결과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지난달 21일 철새도래지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36일만이며, 국내 가금농장 발생은 지난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이에 중수본은 초동조치로 즉시 초동 대응 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오리 1만 9,000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실시했다.

또한 48시간의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8일 00시부터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고병원성 확진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지자체, 농장주·종사자, 축산 관계자 및 가금 생산자단체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여기에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농장(6호, 39만 2,000수)의 닭·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방역대 내 가금농장(68호, 290만 5,000수)에 대해 이동제한(30일간)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아울러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28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무엇보다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8건, 경기·강원·충남·제주)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발생농장이 속한 전북지역의 철새도래지와 함께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하천 및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 28일부터 소독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여 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에 대해서도 75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해 주 4회에 걸쳐 철저한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 및 농장에서 사람·차량의 철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장·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강화하고,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축산시설 내의 작업자용 장화, 차량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의 ‘4단계 소독’의 철저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해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토록 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농장, 종오리 농장(부화장 포함) 등 방역에 취약한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를 통해 주간 단위로 점검해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키로 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금농가들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열화 가금농가들이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매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는 물론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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