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2년 연장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2년 연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0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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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축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홍문표 의원 “어려움 겪고 있는 농민 부담 덜어 다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 △8년 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등의 혜택을 2년 동안 연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돼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잊지 않고 농어촌 경제극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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