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계열화 사육농가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해지나
육계 계열화 사육농가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해지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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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현장 의견 반영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육계 계열화 사육농가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주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해 일반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해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농협법을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법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양계농가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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