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준가격 농민보호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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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0.12.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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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과청과 부도 피해자-합천유통 장문철 대표이사

  • 백과청과 부도 농민 피해액 전부보전 사실과 달라
  • 가락시장 운영 정부주도 필요성 대두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도매인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합천유통 장문철 대표이사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락시장 경매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에 본지는 장문철 대표이사의 인터뷰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백과청과 부도 당시 상황은

백과청과 부도 당시에 합천군 농협연합사업단장직을 수행했다. 사업단을 통해 백과청과에 딸기를 위탁판매를 진행하던 중 부도 소식을 접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찾아가보니 채권보전이 안된 상황이었다. 이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달려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우리 사업단뿐만 아니라 여러 농가들이 같은 상황임을 확인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으로 시장도매인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한 경우 송품장 등의 서류가 있어 약 80%를 보상 받았고, 개인이 출하한 경우는 40~50%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정부나 개설자의 대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찾았을 때는 사건을 숨기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였다. 그저 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만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바람에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주 채권단이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하니 그 때서야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을 전했다.

당시 영등포시장에서 위탁하시던 일부 사람들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로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출하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 채권 변제로 시장도매인제도 면죄부를 받았나

최근 백과청과 부도로 났던 출하대금 미지급을 모두 변제했다는 것은 출하주 채권단과 피해금액을 합의하고 합의액을 100% 변제한 것이지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했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피해액은 약 12억 원이었지만 합의 금액은 82,000만 원이었다.

백과청과 부도 후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할 때마다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두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지금 강서시장의 결재대금 시스템이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거래를 해본결과, 예전의 위탁상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 이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시장도매인제도의 우월성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시 옛날 위탁상제도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가락시장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전 용산시장 시절 위탁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락시장을 만들고 경매제를 신설한 것이다. 다시 위탁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위탁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도매인이 가격결정을 농민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지만 농민은 절대 약자다. 내 농산물을 얼마에 팔아달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말하는 처사다. 농민은 매일 나오는 농산물을 출하기에도 벅차 유통과정까지 신경 쓸 여력이 되지 않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시장도매인과 거래를 해본결과 가격결정은 합의가 아닌 팔아보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준다. 농민이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근 들어 송품장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도시의 일상생활이 스마트 해졌다고 해서 농촌까지 스마트 화 된 것은 아니다. 저처럼 30년 동안 농협에서 일했던 사람도 스마트 폰을 활용하기 어려운데 농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전자송품장 등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다. 현실에 반영되는 일처리가 되기를 바란다.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기준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백과청과 당시에도 송품장이 없던 농가들은 대부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출하 농가들은 힘들겠지만 송품장 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 경매제도의 중요성

최근 들어 농산물 출하처가 다양해져 기준가격은 이들과의 가격협상의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된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은 가락시장에서 결정된다. 현재 경매제도로 인해 시시각각 발표되는 경매단가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다보니 전국의 농민들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유통채널과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 농민들은 공영도매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가락시장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매 제도를 꼭 유지해야한다. 그래야지만 농민들이 가격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간이다. 이는 농산물 유통의 중심이며 농산물 유통의 핵심적 역할 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관리해 농산물 유통의 중심점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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