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장학금’ 대상자 선발
농식품부, ‘청년농장학금’ 대상자 선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1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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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800명·36억 원…농업인 자녀도 지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청년농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학기 장학금 지원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 36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 40세 미만)의 학생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해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학생 선발심사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등은 가점 사항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 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학기에 500명을 선발(12억 5,000만 원)해 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300명 내외를 선발(19억 5,000만 원)해 가구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신청 접수 후 내년 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장학생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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