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부동산 투기 대상 아냐!”···농지법 개정 필요
“농지 부동산 투기 대상 아냐!”···농지법 개정 필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12.1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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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이용 전수조사-농지법상 예외규정 재정비 돼야
농식품부, 개편 인식…농지원부 개편 방안 마련 발표 계획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현재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는 헌법과 달리 농지법은 원칙을 지키기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줘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포함돼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바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지·강화하면서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은 발제에서 “농지소유는 실경작 농민과 농어촌공사만 가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등을 설립해 농지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농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 비농민 농지소유에 대해 사전 차단장치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 실현과 식량주권 토대 구축,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지 소유, 이용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농지법상 예외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도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산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규정은 반드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농업인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에 대해 국가가 농지전수 및 제대로 된 농지관리 등을 통해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돌아오는 정책을 강력히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한국농업법학회 회장)는 현행 농지법 일부를 개정해 헌법 가치와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는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헌법이 직접 명령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면서 “이에 따라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비농업인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는 일시적 소유를 허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게 농지 처분규정 신설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에서도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임차인 보호 강화와 현행 농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토론에서 “어떻게 하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적 자원으로 사회가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차기간을 장기화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갱신청구권, 선매권 등을 보장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 확립을 위한 세부 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 임차농 권리 보호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농지법 하위법령에 별도로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시행 및 경자유전의 원칙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날 나온 발제·토론 내용과 관련해 “이날 나온 이야기에 공감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 우선 농지이용실태조사 예산이 내년에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보다 강화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농지 정보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개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농지원부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농지 소유, 이용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은 하지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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