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 인상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 인상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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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농가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이 인상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 5,000원으로,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만 3,650원) 대비 1,350원(3.1%) 인상한 4만 5,000원이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돼 2019년 4만 3,650원 인상한 이후 2년 만에 지원금액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 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 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 단가는 전년(7만 원) 대비 1만 원(14.3%) 인상한 8만 원이다. 2018년부터 3년간 7만 원으로 동결돼 온 것을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서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지원단가 인상은 사고·질병 발생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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