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회장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촉구
이성희 농협회장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촉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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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회장단 정세균 총리 예방…10→20만 원 요청
정세균 총리 “국민 양해 시 적극 검토”…권익위에 방안 지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이 이처럼 의견을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이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추석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전년 대비 평균매출액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만 원의 선물 매출이 10.3%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져 있던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반면, 우려됐던 부정청탁이 증가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고민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렇지만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면담에 배석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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