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파 피해농가 복구지원’ 나서
농식품부, ‘한파 피해농가 복구지원’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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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대-대파대 지원·이자감면 등 추진키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10일 기간 중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에 재배중인 감자에 언피해(凍害)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현장조사 결과 12일 기준 피해면적은 김제 96ha, 부안 43ha, 구례 10ha 등 총 149ha로 잠정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피해신고 추가접수 및 정밀조사(18∼27일)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농가에 농약대 또는 대파대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농가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1년),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2년)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희망농가 1회 경영비에 해당하는 금액(ha당 2,920만 원)을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하고, 피해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시설 내 온습도 관리, 가온시설(수막, 열풍기) 점검,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원(농진청 기술지원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피해증상을 확인한 농업인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피해내역을 신고하라”면서 “특히 2차 피해 확산에 대비한 긴급 약제 방제, 생육회복을 위한 영양제 살포 및 보온 강화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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