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에 숨통 트인 농업계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에 숨통 트인 농업계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1.18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산단체국민권익위 결정에 환영 성명잇따라

한농연·축단협, “어려운 상황 속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올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이 상향된다. 이에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를 배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상향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 올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내 농축산물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들은 작년 10월 총리와의 목요대화를 통해 농축산물에 대한 상항조정은 건의한바 있으며, 이후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농해수위 야당의운들의 기자회견은 물론 농민단체, 농협, 수협 등이 건의문을 발표, 권익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정부와 권익위의 결단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겠다는 법 제정의 취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역단계 상승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축산업계의 입장을 이해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결정이 있기까지 노력을 기울인 모든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일반 국민들 간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직자도 5만 원 초과 선물도 100만 원 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 등 청탁금지법에 관해 혼선이 없도록 잘 홍보해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단체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게 이번 상향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지난 10월 목요대화를 통해 이번 결정의 물꼬를 틔운 정세균 국무총리님,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정부 여당, 농해수위 의원들께도 더욱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