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대비 축산물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농식품부, 설 대비 축산물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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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5만 톤 수입 계획…닭·오리 냉동재고 출하 독려
평시 대비 소 1.4배·돼지 1.2배 증가한 물량 공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최근 고병원성 AI로 인해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 수입 등 선제적 수급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경우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 톤(약 6억 개 이상) 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명절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소비 쿠폰)하고 있다.

아울러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 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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