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확인 가능해져…관련 규정 개정
음식점 위생등급 확인 가능해져…관련 규정 개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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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강화·영업자 위생수준 향상 유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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