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 무시 농지소유 국회의원 ‘76명’ 적발…투기 의혹 번져
헌법가치 무시 농지소유 국회의원 ‘76명’ 적발…투기 의혹 번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0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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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의원 비중 커…‘이해관계 충돌’ 발생 여지 높아 논란
농민단체 “의혹 밝혀 처벌, 불법 농지 소유·이용 원천 차단해야”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 충돌 발생 여지가 있음에도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시하고 농지를 소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3%인 76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인당 가액만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일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는 76명(배우자 포함)으로, 총 면적 약 12만 968평(40ha), 총 가액 133억 6,13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면적은 약 1,592평(0.52ha), 1인당 가액은 1억 7,5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조사 결과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경우 약 24ha에 86억 7,100만 원, 민주당은 약 12ha에 38억 4,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면적과 가액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면적은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으로 약 11ha를 소유해 1위로 나타났으며,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약 15억 원으로 가액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정신을 버리고 농지소유에 나서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소유해야 한다. 더 이상 투기대상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 투기의혹 등을 상세히 밝혀 농지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 소위 기득권층의 위법적 농지소유 실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농업인․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입법·개정법안 요구와는 정반대로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법안과 정책들이 즐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현실을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불법적․편법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의 농지 취득 자격이 너무 허술하다.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속농지 문제와 농업법인 농지소유 문제(투기성 농지 매입) 등을 해결해야 하고, 통합농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돼 체계적인 농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경실련은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우선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하고,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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