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경작자들, ‘경작신고제’ 추진 결정
양파·마늘 경작자들, ‘경작신고제’ 추진 결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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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례…농가 스스로 자율 수급조절 나서
농식품부, 수급조절 계획 적극 지원·협력 강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양파·마늘 경작자들이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는 지난 1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해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 추진은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신고서 배부, 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 원활한 경작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를 도입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양파·마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실질적인 자조금 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해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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