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부정확해”
“현행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부정확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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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면적 등 소유자 정보 ‘불일치’ 사례 존재
농지법 제정 후 투기 늘어…직불금 부정 수령 발견
농특위 ‘농지소유-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생중계로 ‘농지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경기와 경남 지역 6개 법정리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과 발표에서 총 4개 시군의 6개 법정리 8,128개 필지, 1,627.7ha를 조사한 결과 경지정리나 필지별 면적 등 소유자 정보가 불일치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농촌지역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도농복합 도시근교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복합 지역은 영농승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아울러 농촌지역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비중이 낮은 반면, 상속농지 비중은 높았으며,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또 농촌지역일수록 개인 임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시근교 지역은 자경 비율이 높았다.

특히 농지법 제정 이후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거래가 다수 확인됐으며, 직불금 불법 수령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농지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농지 정보를 종합해 조사표 구축 실태 조사를 추진했으나 현장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특히 농지 소유이용 변화 상황 파악이 불가해 현장과 행정 정보의 격차해소, 올바른 농지정책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단위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예외적 농지소유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농지소유 및 이용정보 종합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상속농지, 주말체험영농 비중 증가 등 예외적 농지소유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제도 확립과 생산수단으로서 기능 확립을 위해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효율적 농지 및 보조금 관리와 농업인 편의성 향상, 직불금 부정수급 개선을 위해 종합관리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 의심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 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 이용 체계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요건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발제에 나선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도 “토지대장 등 공부상 정보와 현장 정보가 불일치하고, 농지이용실태 조사의 전체 필지 확인의 한계, 비농업인 농지소유 추적 조사 한계 등 문제점이 상존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국단위 농지실태조사 추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분과장은 이를 통해 농지·농업인(경영체) 정보의 고도하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실화 및 조사결과의 질적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전국단위 실태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조사범위를 일제히 전국단위 실태조사로 확대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조사여력(지자체 차원의 조사인력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전국적 이용실태조사는 겉핥기식 조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도 “현실적으로 농지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용실태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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