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지불 실경작자 위주로 전환 추진
농업직불금 지불 실경작자 위주로 전환 추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5.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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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기 공동농업정책 ‘활동농업인’ 기준 마련

EU가 직불금이 실제 농업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활동농업인(Active Farmer)’ 기준을 2014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최근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EU의 현행 직불금 체계가 경작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지주에게 농지면적에 비례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으로 EU 의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직불금 수령액이 농외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고, 경작지에서 최소한의 농업활동이 이뤄질 것을 활동농업인의 기준으로 규정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EU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직불금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실경작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EU통계국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액이 연간 10만 유로(약1480만원)를 넘는 수령자는 전체 수령자(787만 명)의 0.4%에 불과하나, 이들의 수령액은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5.8%인 62억 유로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회는 활동농업인 기준 도입을 통해 실제 경작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 활동이 주된 소득원인 대지주의 직불금 수령을 제한·억제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직불제에 대한 납세자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 질 거라 평가하고 있다.
활동농업인에 대한 기준은 EU회원국 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EU의 직접지불사업에 대한 기준 강화가 선진국 농정에서 직불제의 개혁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
농업경제연구소는 직불금은 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decoupled) 조건을 유지하되, 농지 소유자가 아닌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직불금 부당수급자 처벌근거를 마련과 농업외 소득의 상한기준 마련 등 직불제의 형평성문제를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경작자의 직불금 수령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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