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강화…“현실 고려 필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강화…“현실 고려 필요”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2.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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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산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

축산단체, 적용시기 유예·관리사 용도변경 요구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에 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11일부터 농축산분야의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해 농축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당장 올해부터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 등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가 불허된다면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주거시설 지도점검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정보 제공시 사업장 변경은 물론 고용허가 취소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인 만큼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면 상당수 농가들이 범법자가 되거나 외국인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도 축산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들이 가축사육농장축사의 부속시설인 관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무허가 적볍화 대책을 통해 적법화 된 관리사를 불법건물로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회의를 통해 적용시기 유예와 관리사를 임시숙소로 사용토록 용도 변경 추진을 건의했다.

축단협은 회의를 통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레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당초 11일인 유예기간을 6~12개월 뒤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며, “이미 무허가 적법화 대책으로 적법화 된 관리사(숙소)를 불법 건물로 단속하는 것은 점검 목적과 맞지 않으며 불합리하다. 농장의 관리사가 적법한 건축물일 경우 주거시설로 인정,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임시숙소용으로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적용시기 유예에 대해 관련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리사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단체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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