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축사시설현대화로 깨끗한 축산환경 만든다
경북도, 축사시설현대화로 깨끗한 축산환경 만든다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21.02.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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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 및 인허가 농가 우선…축사·축산시설 개선

[농축유통신문] 

경상북도가 올해 깨끗한 축산환경개선을 축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융자 208억 원을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 한-EU·영연방 등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축사 및 축산시설을 개선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 및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며,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가 해당된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과태료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진행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로 구분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 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 연리 1%, 대규모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를 말하며, 대규모는 △한우 1,728~4,320㎡ △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만
1,500㎡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은 물론 특히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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