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비용, ASF 수매참여농가로 ‘확대’
생계안정비용, ASF 수매참여농가로 ‘확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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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요령 행정 예고

한돈 농가, “생계안정비용으로 농가 어려움 덜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던 희망수매동참 농가까지 지원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돈 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2019년 발생한 ASF로 인해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한 철원군과 고성군의 15개 농가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이는 2019년 희망 수매에 참여한 철원과 고성 지역 농가들이 살처분이 아닌 희망수매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대상농가인 15개 농가에 한해 ‘긴급안정비용’ 명목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된다. 무려 수매 후 15개월만이다.

행정 예고에 따르면 이번 생계안정비용은 국비 100%로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매월 675,000337만 원이 최대 18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춘 대한한돈협회 철원군지부장은 철원과 고성 지역 15개의 농가들은 그간 정부의 반강제적 희망 수매라는 형태로 살처분을 감행 당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게다가 해당 15개 농가는 희망수매 후 재입식 또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어 생계 유지가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그간 농식품부를 비롯한 여럿 면담을 통해 다른 지역 살처분 농가와 차별 없이 생계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꾸준히 공언해 온 것에 대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 생계안정비용 지급을 통해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철원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 예고는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바로 개정·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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