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FTA 추진' 현재 진행 사항은
'전방위 FTA 추진' 현재 진행 사항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5.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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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FTA 낙농·쇠고기·ISD 쟁점… 하반기 타결 전망

뉴질랜드 이견 너무 커 협상 중단
농협경제연, 중국FTA 농업 제외 전략 펴야

농협경제연구소는 5월 16일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 농업부문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국과의 FTA가 우리 농업분야에 위협적이라는 내용과 협상 진행사항 그리고 전략 등에 대해 논평하며 정부의 FTA 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중국과의 FTA 의 경우 협상 대상에서 농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중 FTA - 너무 위협적

최근 협상을 개시한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1992년 한중 국교수교 이후 대 중국 농축산물 수입액과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대 중국 농축산물 주요 수입품목은 옥수수·대두 등 곡물과 전분박·대두박 등 박류, 고추·마늘·참깨·당근 등 채소류, 김치·소스류·주류 등 가공식품 등으로 광범위한 반면 대 중국 농축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자당·커피·라면 등의 가공식품이고 이들 가공식품은 외국산 농산물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는 것이어서 국내농업소득 증대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농축산물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고 소비패턴이 우리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 전반에 매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9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10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은 연간 최소 2420억원에서 최대 2조3585억원까지 감소가 전망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FTA - 결국 우리 농업 손해

한중일 3국 정상은 2012년 5월 13~14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2012년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국내절차와 실무협의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는 우리 농축산물의 일본시장 수출확대 효과도 있겠지만 국산 농축산물의 높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0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10년간 농업총소득 감소액(누적 기준)은 최소 9조960억원에서 최대 21조34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기타 국가와의 FTA 추진 동향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FTA(콜롬비아, 호주, GCC(페르시아만협력회의),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 콜롬비아, 호주와의 협상이 상대적으로 빨리 타결될 전망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2009년 12월 협상이 시작된 후 5차례의 협상을 통해 양측 관심품목을 좁히면서 2012년 상반기 중 타결 및 가서명을 목표로 마무리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호주 FTA는 2009년 3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5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소규모 회의를 개최했으나, 쇠고기·낙농품에 대한 입장차이와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 포함 여부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3월 협상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이 개최됐으나, 양측의 교역자유화 요구 목록에 대한 입장차가 커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인도네시아는 2012년 3월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선언을 했으며 이밖에 협상여건 조성 중에 있는 한베트남 FTA는 2011년 10월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필요한 국내절차 추진을 거쳐 2012년 중 협상개시 선언 전망이다.
한일 FTA는 2003년 10월 협상개시 후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농산물시장개방·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입장차로 2004년 11월 이후 협상 중단된 상황이다.

농업부문 FTA 정부대책과 시사점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과 세제를 포함해 총 54조원을 지원하는 농업부문 FTA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보완된 농업부문 FTA 대책은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확대 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과수·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규모 확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립 지원 사업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직불제 확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세제혜택 △신용보증제도 개선,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발효 중인 한EU, 한미 FTA는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마련한 농업부문 FTA 대책을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대책을 기반으로 우리 농업이 붕괴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에서는 최대한 농업부문을 제외하는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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