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군불’…2월 임시국회서 법안 상정될 듯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군불’…2월 임시국회서 법안 상정될 듯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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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법제화 병행 교육·컨설팅 등 활성화 계획 마련 추진
농업·농촌 현실 맞게 사업범위-설립인가-경비지원 등 설정 중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어업회의소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오는 16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쟁점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연구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록 과장
최정록 과장

이날 발제에 나선 최정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21대 국회에 들어와 4건의 법안(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의원)이 발의됐는데, 4건의 법안 모두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사업범위나 설립인가, 경비지원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중 정부에서는 가장 진전된 내용을 보이고 있는 이개호 의원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제화 노력뿐 아니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과장은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교육·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업무위탁은 교육, 위탁근거 마련 등 2∼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업무수행 역량이 갖춰진 회의소를 중심으로 순차적 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컨설팅은 회의소가 농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컨설팅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홍보는 농어업회의소 인식개선을 위한 워크숍·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지자체 공무원 대상 농어업회의소 바로알기 워크숍, 언론, SNS 등을 활용한 농어업회의소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제에 나선 김훈규 경남농어업정책센터 센터장은 농어업회의소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회원제도와 참여도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임의가입제을 상공회의소처럼 의무가입제 혹은 부분의무가입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회원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농지면적 기준, 농업인과 어업인 기준 등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히 회원관리, 가입절차, 여성농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 농정 참여 시스템 정착 △농어업회의소 공감대 확산 및 오해 불식 △특화사업 발굴 과제 △역량 제고 △재정자립도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운동의 당면 과제가 법제화다. 법제화는 안정적 재정수입, 대표 기관 지위 확보, 정치적 중립 확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하며, “특히 법제화를 통해 자금과 재정 독립을 확보할 주요 수단이 될 것이며, 농민과 농민단체의 대표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대의하는 대표기구로서 첫 발을 잘 딛을 수 있게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시 농업과 농촌 현실에 맞게 사업범위, 설립인가, 경비지원 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 안은 설립요건이 △기초는 발기 30명 이상, 동의 10% 또는 1,000명 이상 △광역은 발기 기초 1/3 이상, 동의 1/2 이상 △전국 발기 기초·광역 1/3 이상, 동의 기초·광역 1/2 이상 등으로 돼 있는데 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형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마상진 농경연 연구위원, 이재호 농협중앙회경제연구소 부소장, 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 이상명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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