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천만 원 전달…상황 살펴 계속 지원 계획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한국양계농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농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가금농장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전체 가금농장 중 산란계(180농가, 1,563만 수), 육계(98농가, 698만 수)의 농장에서 피해가 집계됐고, 그 중 양계농협 조합원 피해농가는 산란계(77농가, 761만 수), 육계(2농가, 11만 수)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양계농협은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농가당 100만 원씩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기준 총 6,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양계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피해 발생농가의 경우 살처분 명령서(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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