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채소류 버섯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지정
시설채소류 버섯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지정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5.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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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추‧시금치‧상추, 표고‧느타리 버섯 등 5개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에서 재배되는 부추, 시금치, 상추, 그리고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등 5개 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2013년 신규도입 대상품목 9개(농작물 5, 양식수산물 4)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은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5개이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은 숭어, 우렁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 4개로 총 9개 품목을 선정했다.
2013년부터 농어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수는 총 71개로 농작물 40, 가축 16, 양식 15 등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번에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식량, 채소, 과실, 화훼뿐만 아니라 버섯류까지 보험에서 위험을 관리하게 됐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뱀장어를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천해양식(바다양식) 품목 위주에서 내수면 어종에까지 보험품목을 확대하게 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신규도입 품목 선정기준은 여러 후보 품목군에서 품목별 생산규모, 보험수요, 보험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우선 생육기간이 짧고, 가격등락폭이 큰 노지채소(무, 배추, 파), 재해발생 우려가 적은 뿌리 약용작물(마, 더덕), 손해평가가 어려운 품목(참깨, 들깨) 등 부득이 보험상품으로 운영이 어려운 품목은 사전 검토과정에서 제외했고 보험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협손해보험사가 요청한 7개 품목과 지자체 등의 정책건의 4개 품목 등 총11개 후보 , 품목 중 생산액, 재배면적, 농가수, 보험수요, 상품화 용이성재해발생정도 등 6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총점 상위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은 “이번 선정된 9개 신규 도입품목은 6월경에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상정해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곧이어 보험사가 보험상품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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