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국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 실시
농어촌공사, 전국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점검’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2.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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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양배수장·방조제·수문…‘재해 사전 예방’ 차원
김인식 사장 “안전사각지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전담 조직과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지난 25일 대구 보원저수지를 시작으로 전국 농업기반시설 764개소(저수지 479개소, 양배수장 189개소, 방조제 37개소, 수문 5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법정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 2종 시설(저수용량 30만㎥ 미만) 45개소를 포함해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최근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기존 안전진단사업단을 안전진단본부로 격상해 시설물 안전진단, 긴급점검, 재해 상황 시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재해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확대 구성했다.

농업기반시설물 점검은 시설물안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물의 크기별로 반기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관조사와 재료시험 조사를 하는 정밀점검,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눠진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저수용량 30만㎥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100만㎥이상인 경우 1~3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일반점검 상 문제 발생 시에만 정밀점검과 진단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최장 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사는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정기적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는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범위를 2022년부터는 저수용량 30만㎥이상에서 20만㎥이상으로 확대 실시해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사전대비에 힘써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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