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가 시행
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가 시행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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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조치도 연장…금융 부담 완화 기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오는 8월 9일까지에서 연말까지로 5개월 연장해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인하폭은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0.5% 인하하고, 금리인하 적용 후 대상자금 적용금리는 1.5%가 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돼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정책자금 상환유예도 추가로 시행된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지난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자금은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 또는 연체 중인경우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이 금리인하 조치, 상환유예 홍보 및 대출업무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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