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농식품부,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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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녹두 품목 대상 ‘412억 원’ 투입 예정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두류 재배 농업인(생산자 단체)과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사업 예산 412억 원을 마련했으며, 생산자 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내달 20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품목별 일정물량(콩 100톤, 팥 10톤, 녹두 5톤) 이상 계약재배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협이며, 제출서류는 계약재배사업 추진계획(계약재배·판매 계획 등)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내달 9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 원 이상(친환경은 콩·팥·녹두 포함 1억 원 이상)인 가공업체, 농업법인 등이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해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 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생산자 단체(농업인), 가공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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