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시설·원유 구입 운영자금 지원…규모 210억 원
유가공 시설·원유 구입 운영자금 지원…규모 210억 원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3.10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농진흥회, 융자금 지원 신청서 오는 324일까지 접수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낙농진흥회가 국내 낙농·유가공업계를 대상으로 총 21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에 나섰다. 이번 융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와 유제품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으로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해당된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 만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원유 검사장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집유 주체 소속 낙농가의 원유위생 안전을 위한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유가공 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70억 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자금용도는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이며, 지원자격은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유가공 업체 및 집유 주체에서는 유가공 시설과 집유 관련 시설의 확충을 비롯, HACCP 운용, 원료유 구매자금, 원유안전관리 등 낙농·유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원유품질 향상, 집유 주체 및 유업체 경영안정, 유제품 생산시설 및 낙농가의 소득원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