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양계협회,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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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생산지수 등 현실 맞는 보상금 책정 주력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사)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 화성채란지부에서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가운데 위원장은 경기도 채란위원회 황승준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지난 5일 기준 산란계 182개 농장에서 약 1,600만 수가 살처분된 가운데 보상금 기준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살처분 농가에서 산란계를 재입식 할 수 있는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책정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농가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는 보상금 책정을 위해 달걀 생산지수, 인건비 지급, 잔존가치, 수익률 상향 등의 항목을 조정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이미 정해진 기준이라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반면 사유재산을 폐기한 농가의 입장에서는 향후 생업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등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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