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선제적 ‘농번기 인력지원대책’ 추진
농식품부, 선제적 ‘농번기 인력지원대책’ 추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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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중개센터 확대·파견근로 시범사업 등 진행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자체(시·도, 시·군) 내 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시·도, 시·군)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해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애로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104만 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 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해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및 농협과 협력해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실습 교육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서울시, 농협)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법무부와 협조해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부)와 협조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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