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8일까지 연장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8일까지 연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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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별방역 대책-AI 방역 행정명령 지속 추진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 집중 관리 나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유지하고,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 대책과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7건)·공고(3건)에 대해 28일까지 지속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실시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오리농가의 사육제한(휴지기),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한다.

잔존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색하기 위해 실시한 가금농장 정밀검사 체계(간이검사→정밀검사, 주기단축)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인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28일까지 연장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고병원성 AI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백신 접종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키로 했으며,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를 28일까지 연장하고, 다만 장기간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4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재고 및 공급 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 관리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농장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 소속 차량과 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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