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지투기 끝까지 추적·처벌…전수 조사해야”
“공직자 농지투기 끝까지 추적·처벌…전수 조사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7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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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농민단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운영
투기 이익 환수·농지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강력 촉구 
정부 “무관용 원칙 적용…부당한 이득 철저히 차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망국적인 공직자 농지투기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들은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지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전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는 온전히 농업생산 활동에 활용되도록 농지취급 및 이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농업인 자격도 지금보다 강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는 엄중한 처벌을 취해야 하고,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와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친환경연합회장도 “농지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허술한 법과 제도에 편승해 농지투기가 만연해졌으며, 이를 노리는 투기세력과 보조금 불법 취득 사례가 크게 증가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을 계기로 농지이용 관리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농지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LH 직원들의 농지투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현재 농지는 투기꾼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실례로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농지에는 농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투기세력이 농지를 망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매입 환수 조치를 취해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청년농 등에게 장기임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농지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지전용이 심한 태양광 사업 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투기 공직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하기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결연한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기자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공직자의 투기 지역과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비농민 농지취득실태 전수 조사, 투기이익을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의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오늘부터 ‘부동산 공직자 투기 신고 센터’를 운영해 공직자들의 투기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묻고,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드리고,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 처분 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여기에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최 차장은 이 자리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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