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촛점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이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경남 등 이다.
이어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 숯 ▲숯 등으로 총 15개 품목이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할 경우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전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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