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구윤철 기자
  • 승인 2021.03.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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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촛점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이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이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경남 등 이.

이어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 숯 숯 등으로 총 15개 품목이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할 경우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전성도 확보해 나가겠다,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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