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강화해야”
“농지법 개정…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강화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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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인력-재정 확보 전담 농지관리기구 만들어야
전국 농지소유·이용 실태조사 추진 농지정보 ‘재정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헌법과 농지법의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농지는 절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부동산으로 재산권 행사는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4년 제정된 이래 농지법은 헌법과 농지법의 이념 및 원칙이 무색하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 ‘투기가 가능토록 한 형식적인 농지취득절차’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로 인해 비농업인들도 자유롭게 경자유전 원칙을 무시하고 농지를 투기화 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소(KREI)는 공동으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농지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고, 전수조사와 농지 매매나 임대 시 이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GS&J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LH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 등 신도시개발 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전답 등 농지다. 투기적 농지소유 등은 농지제도 전반과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 등을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구가 없다. 전담 인력과 재정을 확보해 농지 매매, 임대차 등을 관리하는 전담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발제에 나선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시 최소경작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했을 때만 농지전용이나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불법 농지 소유·이용 관리와 상속·이농 농지 관리도 강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소분과장은 또 “농지의 소유 이용 정책 영역에 대한 전국단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을 통해 농지 정보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조사대상 인력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조사의 주체가 돼 투명성을 확보하되 농지 이용자인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용권 등 권리 이동 정보파악 및 관리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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