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받나…농해수위 직접 지원 예산 편성
농어민 4차 재난지원금 받나…농해수위 직접 지원 예산 편성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1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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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직접 지원 등 ‘1조 1,247억 원’ 규모 새롭게 반영
선별적 지원 의견도 나와…농업계 “모두에게 지원금 지급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 원 규모의 추경 안에서 약 1조 6,296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 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 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 원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 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 원 △농기계 임대 4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 원 △유기질비료지원 211억 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 원에서 1조 4,183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 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 원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 원 등 1,313억 원이 증액된 1,355억 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임가 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 원이 증액되며 1,043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의결은 정부가 당초 긴급 고용대책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3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분야를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이번 의결로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국민의힘)은 “농어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 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돼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보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예산이 본 회의에서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 △친환경 농가 △과수농가 △체험농원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구분해 지원이 이뤄져야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선별적으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정해 놓은 선별적 지원 대상만 농업인이 아니다. 이들뿐 만 아니라 많은 농가들이 지난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농해수위에서 예산을 증액 시킨 만큼 모든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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