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시행 코앞인데…“퇴비유통 활성화 걸음마 수준”
퇴비부숙도 시행 코앞인데…“퇴비유통 활성화 걸음마 수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3.1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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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의무화 연장 없다오는 25일부터 시행

정부, 전문유통조직 육성 140곳 중 3~40곳 운영 그쳐

축산업계, “자칫 범법자 우려실질적 지원책 마련 시급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앞서 축산업계 사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퇴비 전문유통조직 육성과 마을공동퇴비장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부분의 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3월 현재 퇴비전문유통조직 140개 가운데 실제 운영되는 곳은 3040곳에 불과하다. 겨우 2030%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마을공동퇴비장 또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목표치인 27곳 중 2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퇴비 부숙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89개소가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 없이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업계 사이에서는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입원료로 만든 비료도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고쳐 가축분뇨 퇴비 사용농가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비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퇴비부숙도 검사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퇴비부숙도 의무화를 도입에 앞서 각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급했으나 해당 장비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원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축산업계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자 농식품부는 우려사항에 대해 공감더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나간다고 입장을 밝히며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 면적 1,500(454)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퇴비로 자가처리할 때는 축사규모에 따라 연간 12회 부숙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살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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