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국회 ‘1,857억’ 증액
[핫이슈]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국회 ‘1,857억’ 증액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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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 농가 43만호에 ‘30만 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예정
피해 집중 화훼-친환경 농가 등 5개 분야에 ‘100만 원’씩 지원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 ‘2021년 제1회 추경 정부안’ 129억 원에서 국회 단계 1,728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분야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 예산 1,654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농업 분야 바우처는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향하는 추경의 취지를 살리고자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 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1,380억 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 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농가도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신속한 바우처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소농직불 농가는 영농·거주기간과 농가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 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 원)한다.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 방역조치로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며 약 2만여 개소로 추정된다.

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매출 증빙 등을 확인해 지원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1,000명, 17억 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1억 원, 10개→50억 원, 500개)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 방안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 원을 증액했으며,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 원을 지원한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 단계에서 대폭 반영돼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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