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빈집 정책 ‘구체화·내실화’ 기해야
농촌 지역 빈집 정책 ‘구체화·내실화’ 기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3.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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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환경 개선’ 염두 ‘정책 설계’ 중요
빈집 활용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정책 추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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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최근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매년 농촌 빈집 관련 정보를 구축·제공하는 농촌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빈집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기 쉬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근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빈집을 포함한 주거 정책 부문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책 주체의 역할과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고, 부서별로 담당 업무가 분산돼 있어 지역 빈집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자체 행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지자체와 농촌 지역사회가 농촌 빈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 지역개발 및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빈집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빈집 자체의 정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염두에 두고 빈집 혹은 철거 이후 나대지 등 빈집 관련 자산을 농촌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농촌 지역사회 주체들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빈집실태조사 항목이 포함된 종합적인 농촌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어 “지역사회 주체들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촌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활동 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촌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지원, 특히 지역 중간지원조직이 농촌 빈집 자산의 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주체 간 상호 협력과 다방면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자체장의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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